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41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416,614 | - 매출액 | 451,124 | |
| - 부채총계 | 294,438 | - 영업이익 | 9,719 | ||
| - 자본금 | 86,975 | - 당기순이익 | 2,085 | ||
| - 자본총계 | 122,176 | *주당순이익(원) | 15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62,611 | - 매출액 | 317,968 | |
| - 부채총계 | 249,655 | - 영업이익 | 4,091 | ||
| - 자본금 | 86,975 | - 당기순이익 | 8,668 | ||
| - 자본총계 | 112,956 | *주당순이익(원) | 60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8.6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1호 의안 : 제41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안윤수 사내이사 선임 → 원안대로 의결 - 제3-2호 : 이정선 사내이사 선임 → 원안대로 의결 - 제3-3호 : 박광수 사외이사 선임 → 원안대로 의결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호 : 감사 김진엽 선임의 건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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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0-03-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위해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86조 및 동법 제415조에 의거,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 감사가 감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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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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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윤수 | 1961-02 | 3 | 신규선임 | -. 現 ㈜신성이엔지 클린환경사업부문 부문장 -. 前 舊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사장 |
| 이정선 | 1972-09 | 3 | 신규선임 | -. 現 ㈜신성씨에스 대표이사 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박광수 | 1952-10 | 3 | 신규선임 | -. 現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現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 조사위원 -. 前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가정용 기기 제조·판매업 - 환경관련 기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 자가측정 대행업 -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 공조 및 냉온방 설비의 가공 및 판매업 - 공조 및 냉온방 기기의 제조 및 설계시공업 - 상기관련(45~52) 임대 및 설치 유지관리 서비스업 - 사물인터넷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자동창고 설비의 능력향상 및 개보수사업 - 원격조정장치(디지털신호처리방식)의 개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교육사업 - 소방시설 설계업 및 소방공사 감리업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대행업 - 인터넷 컨텐츠 개발, 제공사업 및 포탈사이트 운영업 - 환경컨설팅 회사업의 연구,개발,투자업 -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 위생용품제조 및 판매업 - 바이오클린룸 시설 및 장비의 제조, 시공 및 수입판매업 - 건설 및 환경설비, 위생 공조설비, 기계설비 제조, 시공 및 수입 판매업 |
-사업영역 확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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