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천정형 공기청정기(Ceiling Type Air Cleaner) 특허 취득 | |
| 2. 주요내용 | (1) 특허명칭 : 천정형 공기청정기(Ceilling Type Air Cleaner) (2) 특허 주요 내용 : 본 특허에 따른 천정형 공기청정기는 천정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며 조명기구와 공기청정기를 하나로 묶은 클린룸 공조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발명입니다. 본 특허는 천정에 설치하여 사용자 생활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부품을 하측 또는 측면에서 유지 보수 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청정공기를 이용해 조명 기구의 수명을 개선하고 공기청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드 조명 有/無로 거실과 방을 커버 할 수가 있고 조명의 밝기, 색온도는 원하는 상황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공간이 좁은 안방이나 작은방에도 용이하게 설치되는 발명입니다. (3) 특허권자 : (주)신성이엔지,(주)현다이엔지 (본 건은 공동특허로 각각의 특허 지분은 50% 씩 입니다.) (4) 특허취득 일자 : 2022-05-24 (5) 특허활용 계획 : 향후 공기청정기 및 관련 응용 제품 시장 현황에 따라 제품 생산 기술에 적용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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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2-05-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법인으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접수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