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9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부 | |
| 대 표 이 사 : | 곽 제 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23 | |
| (전 화) 02-2136-6000 | ||
| (홈페이지)http://www.dongbucn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부사장 | (성 명) 하 성 근 |
| (전 화) 02-2136-6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8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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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8 | ||||||
| 만기이자율 (%) | 7.8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9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아래 기재된 각 이자기간의 초일에 표면이자율(연 6.8%)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되, 사채 만기시에는 만기이자율(연 7.8%)을 전체 이자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시까지 기간)에 3개월 복리로 적용(단,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감하여 계산)하여 산정한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본건 사채의 이자기간은 매 3개월로서, 가. 최초 이자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사채발행일과 같은 날(그 날이 해당 월에 없는 경우, 그 월의 마지막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최초 이자기간을 제외한 그 후의 각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최종일부터 개시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사채발행일과 같은 날(그 날이 해당 월에 없는 경우, 그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최후 이자기간은 본건 사채의 만기까지로 한다. 다. 각 이자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자기간은 그 직후 영업일에 종료한다. 단, 이로 인하여 그 이자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 월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라.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단, 해당년도가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봄)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로 일할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계산된 이자금액 중 원미만은 절사한다. 실제경과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자기간의 초일은 산입하되 그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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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일까지 조기상환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 되지 않은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가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2)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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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7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아래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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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동부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25일 | ||||||
| 종료일 | 2018년 08월 2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전환가액(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포함)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 등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상기 가 및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은 액면가(5,000원)를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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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
| 11. 청약일 | 2015년 09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9월 2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9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병합 및 전환권 행사 금지 (1년간 50인 이상 양도 제한)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전환사채 조달금액은 제47회 사모회사채 250억원(발행일: 2015년 9월 25일)과 함께 제43-2회 회사채(만기: 2015년 10월 23일) 상환 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회사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2년 4개월이 경과된 날까지
나. 조기상환일: 사채발행일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다. 조기상환금액: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매 조기상환일에 상환되는 사채원금은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일에 사모사채인수계약 별지1 제1항 (12)의 가호 내지 다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조기상환 받을 금액(사채원금 기준)과 합하여 금 오십억 원(\5,000,000,000)을 상한으로 한다.
조기상환금액 = 본건 사채 중 상환되는 부분(이하 “상환부분”)의 사채원금 + 상환부분의 사채원금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만기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단, 조기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감하여 계산)하여 계산한 이자
라.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3) 기한이익 상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한다.
가. 회사가 어느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원금액을 해당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수수료, 비용 등의 금액을 해당 각 지급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단, 은행간 이체와 관련한 기술적인 장애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해소된 후 1영업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나. 회사가 어느 금융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 또는 인수인에게 제공 확인한 사항이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 회사가 사채인수계약 또는 기타 금융계약에 따른 확약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금융계약 이외의 회사의 금전지급채무에 관한 계약, 약정 또는 서류상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마. 회사에 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국가에 의하여 몰수, 수용 또는 공용징수된 때(단, 징발법에 따른 징발은 제외)
사. 회사가 자신이 당사자인 금융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아. 회사가 금융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될 때
자. 회사의 영업, 운영실적, 자산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
차. 회사에 대하여 어음거래정지처분의 사유(원리금미상환, 수수료미지급, 제계약의무 불이행시 등)가 발생한 때
카. 정부당국의 어떠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타. 사모사채인수계약(사채조건 포함)에서 규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위 (1)의 가호 및 마호에서 규정한 어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사채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에 의한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본건 사채 원리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3) 위 (1)의 가호 및 마호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채권자의 별도의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 없이 그 통지로서 통지발송일에 본건 사채 원리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위 (2) 또는 (3)에 의하여 회사가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디비컨스탄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