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8 | 6,720 | 5,242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8 | 10,000,000,000 | 1,488,095 | 1,907,668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사채인수계약서 별지1. 2-(3)에 따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2) 조정방법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은 액면가(5,000원)를 한도로 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4,870.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172.5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241.1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가액: 5,094.6원 마. 다,라 중 높은가액: 5,241.1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6,720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 5,242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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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5-12-2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결정일은 전환가격 조정 기산일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전환청구기간: 2015.09.25 ~ 201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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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9-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5-09-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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