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영흥철강(주) (존속회사)가 세화통운(주)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 | ||||
| 2.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여 매출증대 및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영흥철강(주) : 세화통운(주) = 1 : 739.0654167 소멸회사 세화통운(주) 1주에 해당하는 존속회사 영흥철강(주) 739.0654167주의 비율로 신주를 세화통운(주) 주주에게 교부함.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2,171,962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세화통운(주) | |||
| 주요사업 | 항만하역, 화물운송, 상품판매사업, 포워딩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06,749 | 자본금 | 300 | |
| 부채총계 | 32,060 | 매출액 | 33,767 | ||
| 자본총계 | 74,689 | 당기순이익 | 4,077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3-10-14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0-16 | |||
| 종료일 | 2013-11-15 | ||||
| 합병기일 | 2013-11-1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1-2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2-09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12-10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등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영흥철강(주)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 2,392원 3.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2013년 9월 27일 ~ 2013년 10월 13일 4.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3년 10월 14일 ~ 2013년 11월 4일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13년9월11일입니다. -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세화통운(주)의 재무상황은 2012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병 주요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