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2월 0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 문구추가 | 상기 '13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흥철강 주식회사 보통주 : 2,113원 - 삼목강업 주식회사 보통주 : 3,486원 |
상기 '13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흥철강 주식회사 보통주 : 2,113원 - 삼목강업 주식회사 보통주 : 3,486원 매수예정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써,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 문구정정 | 기타 세부사항은 2015년 12월 14일 공시하는 정정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2015년 12월 17일 공시하는 정정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4일 | |
| 회 사 명 : | 영흥철강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문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93(신촌동) | |
| (전 화)055-239-5500 | ||
| (홈페이지)http://www.youngwi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강근욱 |
| (전 화)02-2077-852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영흥철강 주식회사가 삼목강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영흥철강 주식회사 - 소멸회사: 삼목강업 주식회사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영흥철강 주식회사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영흥철강 주식회사와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금번 합병으로 자동차부품 사업부문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안정성 확보 및 투자 기회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법인인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18.76%를 보유한 장세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32.61%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68.63%를 보유한 영흥철강 주식회사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68.63%입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2.61%(보통주 기준)에서 26.95%(보통주 기준)로 변동되고, 자기주식은 42.13%(보통주 기준)에서 46.72%(보통주 기준)으로 변동될 것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은 임기 동안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본건 합병으로 인한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자는 영흥철강 주식회사 신규 이사로 선임되는 한재열 이사를 제외하고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존속회사가 신규로 선임하는 사내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일로부터 기산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임기를 따를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은 기존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될 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삼목강업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원가절감을 통한 재무안정성 확보 및 투자기회 확대를 통하여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창출이 예상됩니다. 합병법인은 이를 통해 비용감소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사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수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2014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1,429억원에서 2,120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6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흥철강 주식회사의 2015년 3분기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2,644억원에서 3,445억원으로 증가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서, 원재료 조달에서 부터 최종 제품의 납품까지 일원화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 4. 합병비율 | 기명식 보통주식 영흥철강 주식회사 : 삼목강업 주식회사 = 1 : 1.6115007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영흥철강 주식회사 및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경우,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에 각각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2)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영흥철강 주식회사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보통주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5년 12월 0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5년 12월 0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5년 12월 03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영흥철강 주식회사 합병가액 : 2,139원 - 삼목강업 주식회사 합병가액 : 3,447원 (3) 합병회사인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합병기일(2016년 4월 5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삼목강업 주식회사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영흥철강 주식회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6115007주를 교부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6,437,307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삼목강업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은 차량용 서스펜션 스프링(Suspension Spring)의 설계, 제조, 판매입니다. 차량용 서스펜션 스프링은 주로 1t 이상의 상용차에 적용되는 겹판 스프링(Leaf Spring)과, 주로 승용차에 적용되는 코일 스프링(Coiled Spring)으로나뉘며,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겹판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을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1,682,198,087 | 자본금 | 10,455,350,000 | ||
| 부채총계 | 28,395,465,789 | 매출액 | 69,086,107,614 | |||
| 자본총계 | 53,286,732,298 | 당기순이익 | 1,550,382,34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5년 12월 0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6년 01월 01일 | ||||
| 종료일 | 2016년 01월 0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년 01월 18일 | ||||
| 종료일 | 2016년 02월 01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6년 02월 02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6년 02월 02일 | ||||
| 종료일 | 2016년 02월 22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6년 02월 04일 | ||||
| 종료일 | 2016년 03월 04일 | |||||
| 합병기일 | 2016년 04월 05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6년 04월 0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년 04월 0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4월 20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04월 21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1)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2,113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5년 12월 31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16년 01월 2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6년 1월 29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16년02월 1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2월 02일 - 종료일 : 2016년 02월 22일 (4) 접수 장소 - 영흥철강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번지 큰길타워10층 - 삼목강업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54 (초지동)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영흥철강 주식회사 : 2016년 03월 04일 삼목강업 주식회사 : 2016년 03월 03일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사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행사규모가 합병회사 매수청구권 기준금액 100억원(4,732,607주,본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영흥철강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6.0%에 해당), 또는 피합병회사 매수청구권 기준금액 100억원(2,868,617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삼목강업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28.1%에 해당)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의 일방 당사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매수청구권 기준금액 초과에 따른 본 계약 해제사유 발생시에도 영흥철강 주식회사와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각 그 이사회의결의로 본 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주식수는 각 사별 주식매수 예정가격 기준입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0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영흥철강 주식회사와 피합병법인인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은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음.
(2) 합병 신주 관련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에 대한 추가 정보임.)
- 합병기일 현재 삼목강업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미보유) 및 영흥철강 주식회사가 합병기일 전까지 보유한 삼목강업 주식회사의 주식, 그리고 삼목강업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 후 존속회사인 영흥철강 주식회사는 동일하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4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임.
(4) 합병의 주요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 2015.12.31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6.01.01 ~ 2016.01.06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6.01.18 ~ 2016.02.01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16.02.02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16.02.02 ~ 2016.02.22
-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6.04.05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6.04.06
(5) 상기 '(4) 합병의 주요 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6) 각 사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행사규모가 합병회사 매수청구권 기준금액 100억원(4,732,607주,본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영흥철강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6.0%에 해당), 또는 피합병회사 매수청구권 기준금액100억원(2,868,617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삼목강업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28.1%에 해당)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의 일방 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매수청구권 기준금액 초과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사유 발생시에도 영흥철강 주식회사와 삼목강업 주식회사는 각 그 이사회의결의로 본 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주식수는 각사별 주식매수 예정가격 기준입니다.
(7) 상기 '13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흥철강 주식회사 보통주 : 2,113원
- 삼목강업 주식회사 보통주 : 3,486원
매수예정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세부사항은 2015년 12월 17일 공시하는 정정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