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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금속(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삼미금속 · 2023-09-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13 일


회     사     명  : 삼미금속(주)
대  표   이  사  : 김경남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89

(전  화) 055-269-0800

(홈페이지)http://www.sammiforg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강조원

(전  화)055-269-08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599,8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4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6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3.09.2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10.1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상장기업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9월 15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1,448원)로 하였으며, 할증율(3.6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09.08 105 145,9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09.11 160 222,40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09.12 488 722,134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753 1,090,48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4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3.60
발행가액 1,500


나. 청약취급처, 주금납입처 등
-청약일 : 2023년 9월 15일
-청약취급처 : 삼미금속(주)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창원공단금융센터

다.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9월 13일

라. 기타참고 사항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자본제휴 및 채무상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금강공업(주) 최대주주 본인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금강공업(주) 21,740 전장열 5.16 - - 안영순 10.83
전재범 7.18 - - 중원엔지니어링㈜ 12.05

※2023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주주정보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50,813 매출액 356,848
부채총계 344,164 당기순손익 26,542
자본총계 306,649 외부감사인 태성회계법인
자본금 29,919 감사의견 적정의견

※금강공업(주)의 2022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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