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등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존 사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영화금속(주):(주)엔브이에프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주권상장법인인 영화금속(주)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엔브이에프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2,368 | 자본금 | 5,500 | |
| 부채총계 | 18,507 | 매출액 | 63,718 | ||
| 자본총계 | 13,861 | 당기순이익 | 1,744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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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1-30 | |||
| 종료일 | 2013-12-30 | ||||
| 합병기일 | 2014-0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1-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3 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0-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합병은 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엔.브이.에프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함. 2.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상기'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임.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5.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10.25. 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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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