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영화금속(주) 회사합병 결정

영화금속 · 2013-10-25 15:2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등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존 사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영화금속(주):(주)엔브이에프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주권상장법인인 영화금속(주)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엔브이에프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2,368 자본금 5,500
부채총계 18,507 매출액 63,718
자본총계 13,861 당기순이익 1,74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1-30
종료일 2013-12-30
합병기일 2014-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01-0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3 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0-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합병은 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엔.브이.에프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함.

2.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상기'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임.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5.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10.25. 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영화금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