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엔브이에프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등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존 사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합. | ||||
| 3. 합병비율 | 영화금속(주):(주)엔브이에프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영화금속(주)가(주)엔브이에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주권상장법인인 영화금속(주)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영화금속(주)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5,365 | 자본금 | 23,597 | |
| 부채총계 | 42,247 | 매출액 | 120,094 | ||
| 자본총계 | 43,118 | 당기순이익 | 3,51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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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1-30 | |||
| 종료일 | 2013-12-30 | ||||
| 합병기일 | 2014-0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1-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2 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0-25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합병은 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엔.브이.에프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함 2.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2 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3.상기'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 말 기준임.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5.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10.25.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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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2013.10.25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 공시) 2.2013.10.25 회사합병 결정(한국거래소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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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엔브이에프 | 영문 | NEW VENTURE FOUNDRY CORPORATION |
| - 대표자 | 최동윤 |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2,368,393,17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05,616,696,96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0.64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