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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금속(주)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영화금속 · 2013-10-25 15:32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엔브이에프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영화금속(주)가 (주)엔브이에프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등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존 사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합.
3. 합병비율 영화금속(주):(주)엔브이에프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영화금속(주)가(주)엔브이에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주권상장법인인 영화금속(주)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영화금속(주)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5,365 자본금 23,597
부채총계 42,247 매출액 120,094
자본총계 43,118 당기순이익 3,51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3-11-30
종료일 2013-12-30
합병기일 2014-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01-03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2 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0-2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합병은 합병법인인 영화금속(주)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엔.브이.에프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함

2.본 합병은 상법 제 527 조 2 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3.상기'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 말 기준임.

4.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5.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10.25.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1.2013.10.25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 공시)
2.2013.10.25 회사합병 결정(한국거래소 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엔브이에프 영문 NEW VENTURE FOUNDRY CORPORATION
- 대표자 최동윤
-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32,368,393,17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05,616,696,96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0.64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미해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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