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영화금속(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영화금속 · 2019-09-11 14:2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9월     11일


회     사     명  : 영화금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동윤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57

(전  화))055-551-7500

(홈페이지)http://www.yeonghw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마순호

(전  화)055-548-017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4년 09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0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영화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423,982
주식총수대비
비율(%)
12.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17일
종료일 2024년 08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1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9년 09월 17일
12. 납입일 2019년 09월 1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전환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 03월 17일

2021년 01월 16일

2021년 02월 15일

103.0378%

2021년 06월 17일

2021년 04월 18일

2021년 05월 18일

103.5530%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7월 19일

2021년 08월 18일

104.0708%

2021년 12월 17일

2021년 10월 18일

2021년 11월 17일

104.5911%

2022년 03월 17일

2022년 01월 16일

2022년 02월 15일

105.1141%

2022년 06월 17일

2022년 04월 18일

2022년 05월 18일

105.6396%

2022년 09월 17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08월 18일

106.1678%

2022년 12월 17일

2022년 10월 18일

2022년 11월 17일

106.6987%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1월 16일

2023년 02월 15일

107.2322%

2023년 06월 17일

2023년 04월 18일

2023년 05월 18일

107.7683%

2023년 09월 17일

2023년 07월 19일

2023년 08월 18일

108.3072%

2023년 12월 17일

2023년 10월 18일

2023년 11월 17일

108.8487%

2024년 03월 17일

2024년 01월 17일

2024년 02월 16일

109.3929%

2024년 06월 17일

2024년 04월 18일

2024년 05월 18일

109.939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020년 09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51%

2020년 12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252%

2021년 03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1년 06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30%

2021년 09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8%

(2) 매도청구권 행사한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3) 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영화금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