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1-11-22 ~ 2016-11-21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임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2014년 11월 22일)부터 2년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인증을 득함. 3. 주요내용 1) 2005년부터 'we 我 PRO'라는 가족친화 신 기업문화 프로그램 운영 2) 가족과 함께하는 '하모니데이'와 '패밀리데이' , 즐거운 기업문화 양성과 직장 내 다양한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컬쳐데이', 바쁜 업무로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역할 및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빠(엄마)가 쏜다'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중 3) 장시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리프레시 휴가제도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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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4-11-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공시는 2013.08.05 가족친화 인증관련 최초신고 이후 가족친화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신고임.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의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알림'공문 접수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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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8-05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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