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20일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함. 2. 주요내용 (2017년 4월 10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당사는 2017년 4월 10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3개사 - (주)경동 : 당사 소유지분 49.98% - (주)경동건설 : 당사 소유지분 30.2% - (주)경동에너아이 : 당사 소유지분 100.0% ※ 상기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 대상회사 : (주)경동에너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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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7-06-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위 자회사 기준일은 지주회사 전환일인 2017년 4월 10일임 - 위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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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1-10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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