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01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뉴인텍 | |
| 대 표 이 사 : | 장 기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245-5 | |
| (전 화) 041-541-8100 | ||
| (홈페이지) http://nu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전 상 후 |
| (전 화) 041-913-005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131,10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0,901,92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276,130,17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7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33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0.01.2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2.0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02.08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1.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 액으로 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였으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인 2010년 01월 25일에 확정될 예정임.
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청약미달로 인한 실권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함.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마.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Wilshire Norman Limited |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당사에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없음 | 1,620,000 | - |
| 장기수 | 최대주주 | 상동 | 없음 | 511,10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