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 년 11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 뉴인텍 | |
| 대 표 이 사 : | 장 기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43 | |
| (전 화) 041-541-8100 | ||
| (홈페이지)http:// nu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김 유 영 |
| (전 화) 041-913-005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8,34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125,16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9,853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9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년 12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다. 상기 "9 납입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신주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마.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젱에 의거 주권교부 증시 전량 한국예착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SEIBro)에서 해당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 확인가능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중 회사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자금력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장기수 | 최대주주및 대표이사 본인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중 회사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자금력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없음 | 5,008,347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