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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양행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경인양행 · 2009-01-07 11:0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07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경인양행
     (영문명) KYUNG-IN SYNTHETIC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kyungin.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52
     (전   화) 032-571-7498

대 표 이 사 : 김흥준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이희복 (전  화) 02-3660-8541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박준영 (전  화) 02-3660-854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100,000,000
연장 후 1,1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07일
종료일 2009년 07월 07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4. 연장기관 삼성증권(주)
5. 연장예정일자 2009년 01월 07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70,000 비율(%) 1.87
우선주 0 비율(%) 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계약은 2006년 07월 07일 최초로 체결된 신탁계약의 3차 연장 건임.
-최초계약 : 2006.07.07 ~ 2007.07.09
-1차 연장 : 2007.07.09 ~ 2008.07.07
-2차 연장 : 2008.07.07 ~ 2009.01.07
-3차 연장 : 2009.01.07 ~ 2009.07.0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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