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1,100,000,000원 | |||
| 연장 후 | 415,473,367원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09-07-07 | |||
| 종료일 | 2010-01-07 | ||||
| 3. 연장목적 | 일부 해지 후 가격안정목적 일부연장 | ||||
| 4. 연장기관 | 삼성증권(주) | ||||
| 5. 연장예정일자 | 2009-07-07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7-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신탁계약은 신규신탁계약 체결이 아니며 본 신고서는 2006년 07월 07일 최초로 체결된 신탁계약의 4차 연장 건임. -최초계약 : 2006.07.07 ~ 2007.07.09 (연장금액 1,100,000,000원) -1차 연장 : 2007.07.09 ~ 2008.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2차 연장 : 2008.07.07 ~ 2009.01.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3차 연장 : 2009.01.07 ~ 2009.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4차 연장 : 2009.07.07 ~ 2010.01.07 (연장금액 415,473,367원) 일부해지 후 신탁연장금액 산정액 = 신탁계약원금 X ( 재가입액 / 평가액) = 1,100,000,000 x ( 1,100,000,000 / 2,912,340,708 ) = 415,473,3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