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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양행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경인양행 · 2009-07-07 16:56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100,000,000원
연장 후 415,473,367원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07-07
종료일 2010-01-07
3. 연장목적 일부 해지 후 가격안정목적 일부연장
4. 연장기관 삼성증권(주)
5. 연장예정일자 2009-07-07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7-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신탁계약은 신규신탁계약 체결이 아니며
본 신고서는 2006년 07월 07일 최초로
체결된 신탁계약의 4차 연장 건임.
-최초계약 : 2006.07.07 ~ 2007.07.09
          (연장금액 1,100,000,000원)
-1차 연장 : 2007.07.09 ~ 2008.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2차 연장 : 2008.07.07 ~ 2009.01.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3차 연장 : 2009.01.07 ~ 2009.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4차 연장 : 2009.07.07 ~ 2010.01.07
          (연장금액 415,473,367원)

일부해지 후 신탁연장금액 산정액
= 신탁계약원금 X ( 재가입액 / 평가액)
= 1,100,000,000 x ( 1,100,000,000 /                        2,912,340,708 )
= 415,473,36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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