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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양행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경인양행 · 2009-07-07 17:0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100,000,000원
해지 후 415,473,367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1-07
종료일 2009-07-07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부해지
4. 해지기관 삼성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09-07-0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7-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부해지금액 산정액
= 신탁계약원금X(일부해지금액/평가액)
= 1,100,000,000 x ( 1,812,340,708 /                         2,912,340,708 )
= 684,526,63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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