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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나리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모나리자 · 2009-10-16 16:4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 73337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10.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00,000,000원
자기자본(원) 18,885,627,500원
자기자본대비(%) 6.3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6 민사부
6. 향후대책 1. 본 사건은 2007년 당사의 "생리대" 사업상의 물품공급계약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2. 이에 당사는 본건 계약해제는 원고의 재정파탄에 따른 적법한 계약의 해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본안 소송 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주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9-10-12
8. 확인일자 2009-10-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 소송건은 최초 2009년 6월 29일에 제기된 소송으로 제기 당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억원이었으나 2009년 10월 12일에 12억원으로 확장신청 되었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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