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 73337 손해배상(기)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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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8,885,627,500원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1-07 | ||
| 9. 확인일자 | 2010-01-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 ||
| ※ 관련공시 |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