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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나리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모나리자 · 2010-03-02 15:1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73337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0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항소인)가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00,000,000원
자기자본(원) 18,885,627,500원
자기자본대비(%) 6.3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1-26
8. 확인일자 2010-03-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 소송건은 2009년 10월 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 73337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 12월 31일 패소한후, 항소한 것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 관련공시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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