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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나리자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모나리자 · 2011-02-01 15:18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0나16764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3. 판결ㆍ결정내용 1.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 부터 2011.1.2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5등분하여 그 1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14,000,000원
자기자본(원) 18,885,627,500원
자기자본대비(%) 4.3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소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1-31
9. 확인일자 2011-02-0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 소송건은 2009년10월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7337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12월31일 패소한후, 항소한 것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12월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 관련공시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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