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나16764 손해배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 부터 2011.1.2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5등분하여 그 1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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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14,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8,885,627,500원 | ||
| 자기자본대비(%) | 4.3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소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31 | ||
| 9. 확인일자 | 2011-02-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 소송건은 2009년10월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7337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12월31일 패소한후, 항소한 것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12월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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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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