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 |
| 2. 주요내용 | □ 소송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 피고(상고인): (주)모나리자 □ 상고장 제출일 : 2011년 2월 16일 □ 관할법원 : 대법원 □ 상고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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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02-1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 소송건은 2009년10월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7337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12월31일 패소한후, 항소한 것입니다. 2.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상고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3. 향후 판결 선고시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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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1.02.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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