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나16764 손해배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527,362원 및 이에대하여 2008.10.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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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9,527,362원 | |
| 자기자본(원) | 36,030,363,756원 | ||
| 자기자본대비(%) | 5.5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1년 2월 16일 대법원에 상고을 신청한 것으로,이에 원고가 맞상고를 한 것으로써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3-03 | ||
| 8. 확인일자 | 2011-03-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 소송건은 2009년10월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7337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12월31일 패소한후, 2010년 1월 26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11년 2월 1일 당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 부터 상고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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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1.02.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1.02.1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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