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다25633 손해바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시에이피사이언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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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14,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6,030,363,756원 | ||
| 자기자본대비(%) | 2.2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7-18 | ||
| 9. 확인일자 | 2011-07-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 소송건은 2009년10월12일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2009가합7337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09년12월31일 패소한후, 2010년 1월 26일 고등법원에 항소(2010나16764)하여 2011년 2월 1일 당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1년 2월 16일 대법원에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3. 당사의「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맞상고한 사건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사업보고서의 자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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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1.02.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1.02.1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1.03.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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