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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드코프 자기주식처분결정

리드코프 · 2009-01-22 11:1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드코프
    (영문명) The LEADCORP, Inc.
    (홈페이지) http://www.leadcorp.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6층
    (전   화) 02-2126-5000

대 표 이 사 : 김 승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홍 천 (전  화) 02-2126-5064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신 철 연 (전  화) 02-2126-506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 (주) 보통주 113,267
우선주 -
2. 처분예정금액 (원) 보통주 214,074,630
우선주 -
3. 처분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2일
종료일 2009년 01월 23일
4. 처분목적 직원에 대한 상여지급
5. 위탁증권회사 굿모닝신한증권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466,819 비율(%) 1.72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1월 21일)의 종가(1,890 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2) 상기 6.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기재된 직접소유주식수는 임직원에 대한 상여지급목적으로 취득한 주식(460,829주) 외에 2005년 자본감소 및 액면분할 시 취득한 단주(5,990주)가 포함된 수량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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