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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원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에스원 · 2016-03-11 08:36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에스원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9시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844,773
지분비율(%) 2.22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승인의 건 844,773 844,773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844,773 844,773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844,773 844,773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844,773 844,773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44,773 844,773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844,773 844,773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외부감사 의견 적정 이외) 부존재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주주 이익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 부존재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전과,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경영진과의 비독립성 등) 부존재.
※ 5호 의안 찬성사유 : 이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6호 의안 찬성사유 : 감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6-03-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관련공시 2016-02-18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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