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에스원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1 | |||
| 시간 |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588 | |||
| 지분비율(%) | 0.0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588 | 1,588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588 | 1,588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1,588 | 1,588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 1,588 | 1,588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588 | 1,588 | - | - |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588 | 1,588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제 39기 (2015.01.01 ~ 2015.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대상인 : 임석우(사내이사), 김영걸(사외이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 대상인 : 김윤환(상근감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총 보수한도는 100억원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총 보수한도는 5억원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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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