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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원 · 2017-09-25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7가합561204
2. 원고(신청인) 삼성에스디에스(주)
3. 청구내용 1. 피고 : (주)에스원 외 3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8,360,000,000
자기자본(원) 1,099,945,367,446
자기자본대비(%) 6.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9-05
8. 확인일자 2017-09-2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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