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561204 | |
| 2. 원고(신청인) | 삼성에스디에스(주)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에스원 외 3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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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8,36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99,945,367,446 | |||
| 자기자본대비(%) | 6.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9-05 | |||
| 8. 확인일자 | 2017-09-2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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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