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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창 · 2010-03-17 11:2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3-18
종료일 2010-03-17
3. 해지목적 직접 보유, 관리
4. 해지기관 국민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3-1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당사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직접관리
(3,841,000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253,120 비율(%) 10.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841,000 비율(%) 4.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3-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 보유주식수는 0주이며, 본 20억 신탁에 의해 취득한 3,841,100주는 직접 소유주식으로 변경됨

※ 본 신탁계약 해지후 직접 소유주식 총수는 12,094,220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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