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 |
| 3. 주요내용 | - 당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ㆍ발전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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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확인)일자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