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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대창 · 2011-01-28 14:14 · KOSCOM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2. 조치기관 지식경제부
3. 주요내용 - 당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ㆍ발전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
4. 결정(확인)일자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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