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환경친화적인 황동합금 녹색기술인증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유효기간 | 2010.09.09 ~ 2012.09.08 | |
| 4.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인 황동합금 기술'에 대해 녹색기술 인증을 받음 | |
| 5. 결정(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녹색기술로 인증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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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