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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연장(단일가매매 계속 적용)(대창우)

대창 · 2013-10-16 18:16 · KOSCOM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연장(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대창우(KR7012801007)
발동 연장 사유 당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종료일 2013-10-21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 적용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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