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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 기타시장안내(대창1우선주 상장폐지 사유발생)

대창 · 2013-12-13 15:08 · KOSCOM

기타시장안내
1. 제목 (주)대창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발생 안내(2013.12.13)
2. 내용 시가총액 미달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대창1우선주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투자유의안내 및 기타시장안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13.11.26,'13.12.09).

상기 관리종목 지정후 90거래일 기간 중 금일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총 61거래일간 대창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동 우선주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13.12.13 15:05부터 매매거래정지되었습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 및 제153조).

동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5조).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시장안내는 대창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창보통주는 상기 사유 및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13.12.09 기타시장안내(우선주 상장폐지 관련)
- '13.11.26 투자유의안내(우선주 상장폐지우려)
- '13.08.09 관리종목 지정(대창1우선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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