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비스무트(스)황동 공급계약 관련 중재신청 피소 | |
| 2. 주요내용 | 1. 중재신청인: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 2. 중재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창 3. 주요내용 (가) 당사가 중재신청인에 납품한 비스무트(스)황동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당사의 2011.6.1.자 공급계약상 각종 의무(보험가입의무 포함)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직·간접적인 손해의 배상(중재절차비용 및 변호사보수 포함)을 구함. (나) 구체적인 중재신청금액이 신청취지에 특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중재신청인에 의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함. 4. 중재지 및 준거법 위 중재신청은 2011.5.12. 공시된 공급계약과 관련된 건으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규칙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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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9-1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자는 당사가 중재신청인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 본 중재신청 피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사는 일정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중재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중재신청인측의 신청취지 및 원인사실은 추후 절차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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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05-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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