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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창 · 2017-09-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중재 사건 사건번호 23083/MK
2. 원고(신청인)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
3. 청구내용 원고(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게 2011.6.1.자 공급계약 관련 각종의무(보험가입의무 포함)위반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908,200,000
자기자본(원) 179,246,066,387
자기자본대비(%) 8.8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중재기관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 향후대책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가 제기한 중재에 대해서 (주)대창의 책임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신청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9-13
8. 확인일자 2017-09-2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7년 9월 15일 (금)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의 공시내용 관련 중재신청금액이 특정되어 추가공시하는 건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2016.12.31)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미화(USD 14,000,000)를 중재신청서 수령일자(9월 27일)의 최초매매기준율(US$1,136.30)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 상기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금액이 증감하거나 청구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완료 후 추가 공시할 예정임.
※관련공시 2017-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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