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모베이스전자 | |
| 대 표 이 사 : | 김상영, 이광윤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0(고색동) | |
| (전 화) 031-5174-3000 | ||
| (홈페이지) http://www.mobaseel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홍 성 만 |
| (전 화) 031-5174-303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849,55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6,953,56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8,999,998,879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제7조의3 및 9조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47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7조의3 및 9조 | ||
| 9. 납입일 | 2021년 07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7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8,849,557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전매기준에 따라 처리요청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7조의3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이내로 한다.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유상증자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모베이스 | 최대주주 |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849,557 | 전매제한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