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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베이스전자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출자전환)

모베이스전자 · 2021-07-26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기재 - 하기 내용 참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모회사인 (주)모베이스에게 금전 차입채무(이하 "채무") 약 1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본 건 신주발행을 통하여 채무 약 19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신주발행은 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적용하여,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3)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4) 인수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법 제422조 제2항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외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모베이스전자
대  표   이  사  : 김상영, 이광윤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0(고색동)

(전  화) 031-5174-3000

(홈페이지) http://www.mobaseel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홍 성 만

(전  화) 031-5174-303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849,5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6,953,5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8,999,998,879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7조의3 및 9조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4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7조의3 및 9조
9. 납입일 2021년 07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7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8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8,849,557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전매기준에 따라 처리요청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모회사인 (주)모베이스에게 금전 차입채무(이하 "채무") 1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본 건 신주발행을 통하여 채무 약 19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신주발행은 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적용하여,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3)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4) 인수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법 제422조 제2항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외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7조의3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이내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모베이스 최대주주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849,557 전매제한조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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