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2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창전기 | |
| 대 표 이 사 : | 손 경 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4-2 | |
| (전 화) 031-493-3000 | ||
| (홈페이지)http://www.shinch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고 재 훈 |
| (전 화) 031-490-442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233,19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8,766,80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3,752,758,9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88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4%(할증률)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4호 | |
| 9. 납입일 | 2011년 12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2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1년 12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 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 금액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12월 15일 | 2,835 | 259,464 | 734,812,435 | 2,832 |
| 12월 14일 | 2,935 | 631,706 | 1,844,203,040 | 2,919 |
| 12월 13일 | 2,700 | 185,868 | 493,783,135 | 2,657 |
| 12월 12일 | 2,640 | 330,378 | 888,759,405 | 2,690 |
| 12월 11일 | ||||
| 12월 10일 | ||||
| 12월 9일 | 2,550 | 432,183 | 1,097,518,290 | 2,539 |
| 12월 8일 | 2,350 | 74,239 | 172,424,610 | 2,323 |
| 12월 7일 | 2,320 | 69,506 | 159,408,225 | 2,293 |
| 12월 6일 | 2,245 | 94,391 | 215,352,675 | 2,281 |
| 12월 5일 | 2,330 | 105,661 | 249,516,595 | 2,361 |
| 12월 4일 | ||||
| 12월 3일 | ||||
| 12월 2일 | 2,295 | 89,074 | 206,734,145 | 2,321 |
| 12월 1일 | 2,380 | 142,735 | 337,658,540 | 2,366 |
| 11월 30일 | 2,370 | 106,323 | 250,849,875 | 2,359 |
| 11월 29일 | 2,400 | 271,432 | 632,279,095 | 2,329 |
| 11월 28일 | 2,210 | 163,132 | 358,340,015 | 2,197 |
| 11월 27일 | ||||
| 11월 26일 | ||||
| 11월 25일 | 2,200 | 241,160 | 548,372,435 | 2,274 |
| 11월 24일 | 2,425 | 292,650 | 698,427,320 | 2,387 |
| 11월 23일 | 2,355 | 1,217,698 | 2,950,088,525 | 2,423 |
| 11월 22일 | 2,300 | 393,209 | 873,135,120 | 2,221 |
| 11월 21일 | 2,000 | 70,369 | 138,601,430 | 1,970 |
| 11월 20일 | ||||
| 11월 19일 | ||||
| 11월 18일 | 1,990 | 44,394 | 88,580,800 | 1,995 |
| 11월 17일 | 2,050 | 25,825 | 52,448,275 | 2,031 |
| 11월 16일 | 2,060 | 20,810 | 43,029,315 | 2,068 |
| Total | 5,262,207 | 13,034,323,300 | 2,477 |
2)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 금액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12월 15일 | 2,835 | 259,464 | 734,812,435 | 2,832 |
| 12월 14일 | 2,935 | 631,706 | 1,844,203,040 | 2,919 |
| 12월 13일 | 2,700 | 185,868 | 493,783,135 | 2,657 |
| 12월 12일 | 2,640 | 330,378 | 888,759,405 | 2,690 |
| 12월 11일 | ||||
| 12월 10일 | ||||
| 12월 9일 | 2,550 | 432,183 | 1,097,518,290 | 2,539 |
| Total | 1,839,599 | 5,059,076,305 | 2,750 |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 금액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12월 15일 | 2,835 | 259,464 | 734,812,435 | 2,832 |
4)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 Ⅰ.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합계 ÷3 | 2,686 |
|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832 |
| Ⅲ. 기준주가 (상기 Ⅰ,Ⅱ 중 낮은 주가) | 2,686 |
| Ⅳ. 할증률 | 7.4% |
| Ⅴ. 발행가액 | 2,885 |
※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여 산정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한다. |
운전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일이화(주)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 등을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에 선급금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의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신규발행주식 전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
8,233,192 |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변경】
당사의 유상증자는 하기와 같이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오니 투자판단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발행주식 총 수 | 최대주주 | 보유 주식 수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전 | 18,766,808 주 | (주)동해이화전기제작소 (해외법인-일본) |
5,325,098 | 28.4% | 5,325,098 | 19.7% |
| 변경 후 | 27,000,000 주 | 한일이화(주) (국내법인) |
0 | 0.0% | 8,233,192 | 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