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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우글로벌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
세우글로벌 · 2007-08-27 18:11 · KOSCOM
2.지정일 : 2007. 8. 28 (화)
3.매매거래정지 예고 :
-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 종가가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일의 전일종가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당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제외) 그 익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음.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6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135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