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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우글로벌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세우글로벌 · 2007-08-30 18:24 · KOSCOM
2.매매거래정지기간 : 2007.8.31 (1일간)
3.매매거래정지 해제일 : 2007.9.3 (월)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7조,
동 규정시행세칙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
*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 시행으로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매매거래정지가
2007.9.3부터 폐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