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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우글로벌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세우글로벌 · 2009-12-17 10:2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1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2월 07일


3. 정정사유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오류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1년 12월 08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2014년 11월 8일)까지 이며 이 기간내에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0년 12월 07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2014년 11월 07일)까지 이며 이 기간내에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12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우글로벌
대  표   이  사  : 안백순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11

(전  화) 032-868-1100

(홈페이지)http://www.sewoo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제갈용규

(전  화) 032-860-332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4년 12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이율 : 0(만기보장이자율:연5%) 표면이자는 없으며,만기일에 보장수익률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단,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7. 원금상환방법 1. 원금상환일인 2014년 12월 7일에 미상환사채원금의 127.62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 상환 청구(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부터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0년 12월 7일에105%
2011년 06월 7일에 107.625%
2011년 12월 7일에 110.25%
2012년 06월 7일에 113.0062%
2012년 12월 7일에 115.7625%
2013년 06월 7일에 118.6565%
2013년 12월 7일에 121.5506%
2014년 06월 7일에 124.5894%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3) 청구 및 지급장소 : (주)세우글로벌 본사
4)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5) 지급예정일 : 각 조기상환일(2010년 12월 7일, 2011년 06월 7일, 2011년 12월 7일, 2012년 06월 7일, 2012년 12월 7일, 2013년 06월 7일, 2013년 12월 7일, 2014년 06월 7일)
6) 사채의 원금잔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80
행사가액 결정방법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세우글로벌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12월 07일
종료일 2014년 11월 0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그 비율에 상응하는만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상기 1),  2)와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발행일 1년이후부터 매6개월마다 조정하되 ,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10. 청약일 2009년 12월 07일
11. 납입일 2009년 12월 0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2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권은 발행후 그 분할 및 병합을 금지한다
* 사채의 전매제한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할 수 없음.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 0년 12월 07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2014년 11월 07일)까지 이며 이 기간내에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  된다.
 * 상기사항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안  백  순 최대주주 1,600,000,000
최  영  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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