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 1.종목명 | 세우글로벌1우선주 | |
| 2.관리종목 지정일 | 2013년 08월 12일 | |
| 3.관리종목 지정사유 | -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달 30일 계속) | |
|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 |
| 5.유의사항 | 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세우글로벌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사유로 인해 세우글로벌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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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에 의거 세우글로벌1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세우글로벌1우선주의 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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