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해제
| 1.종목명 | 세우글로벌1우선주 | |
| 2.관리종목 지정해제일 | 2013년 11월 12일 | |
| 3.해제사유 |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사유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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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및 제65조 | |
|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주)세우글로벌 1우선주가 상장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30일 계속)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매매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상장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함 가.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본 관리종목 지정해제는 (주)세우글로벌 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조치로 인해 세우글로벌보통주는 영향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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