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8월 26일 | |
| 회 사 명 : | 하이록코리아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문영훈, 문휴건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67-1 | |
| (전 화)051-970-0800 | ||
| (홈페이지)http://www.hy-l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 갑 영 |
| (전 화) 051-970-080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주당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그리고 청약일전 3거래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4.7117%(소수점 4자리 절사표기)할증한 값으로 한다. (주당 액면금액은 금 오백원 기준이며 전환가격 산정 시 원 미만은 절상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하이록코리아(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년 08월 29일 | ||||||
| 종료일 | 2013년 08월 2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전일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전환가 조정일 전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b) 조정된 전환가격은 11,000원 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c)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격조정 투자자들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d)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에는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이 11,000원을 하회할 수 있다. (e) 위 3호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3호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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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8월 28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8월 28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권행사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비율: 사채권면 금액의 100%로 한다. 단, 제4항에 의해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2)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회사의 보통주
(3)전환가격: 회사의 주권액면 금오백원(\500)원당 금일만이천원(\12,000)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4) 전환절차: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5)전환주식수: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6)전환청구 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만기 직전일까지로 한다.
(7)전환청구 절차: 투자자들은 상장이나 등록 후에는 증권예결제탁원 소정 양식인 전
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증권예탁결제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통지한다.
(8)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
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9)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a)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에서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대하여 그 발행을 보류한다.
(b)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c)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전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들 또는 투자자들이 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투자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주권발행 교부전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2>기타사항
(1) 발행계약 체결일(예정)은 2009년 8월 27일임.
(2)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으로 50매 이내로 발행하며, 그 분할 및 병합은 1년간 금지합니다.
(3) 위 각호 사항 이외 사채발행을 위한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조건 및 방법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스틱코리아신성장동력참단융합사모투자전문회사 | - | 6,000,000,000 |
| TFO/STIC Co-Investment Fund SPC | - | 6,000,000,000 |
| OSSF Capital Sdn,Bhd. | - | 8,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