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12,000원 | 11,000원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20,000,000,000 | KPW : North Korean Won | 1,666,666 | 1,818,18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사유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전환사채인수계약에 의거 사채발행일(2009.08.2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 1개월 마다 조정 가능 a)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전일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전환가 조정일 전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b) 조정된 전환가격은 11,000원 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c)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격조정 투자자들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전환가격(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d)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에는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이 11,000원을 하회할 수 있다. (e) 위 3호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3호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2. 전환의 조정 ①1개월 평균종가:9,632원 ②1주일 평균종가:9,851원 ③최근일 종가:9,610원 ④산술평균가액:9,699원 ⑤조정 전 전환가액:12,000원 ⑥조정후 전환가액:11,000원(조정된 전환가격은 11,000원을 하회할수 없음)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09-11-2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09.08.26 전환사채발행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