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67-1, 1467-3, 1467-5 번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5, 566, 567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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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2,403,449,525원 | |
| 5. 평가기관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2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12월24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