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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록코리아(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하이록코리아 · 2009-12-24 10:05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67-1, 1467-3, 1467-5 번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5, 566, 567 번지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원) 12,403,449,525원
5. 평가기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12-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12월24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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