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 1010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가행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부산 동구 조방로 39 소재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별지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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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17 | ||
| 7. 확인일자 | 2017-02-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