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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개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동원개발 · 2017-02-21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 1010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가행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부산 동구 조방로 39 소재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별지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2-17
7. 확인일자 2017-02-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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