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1010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부산 동구 조방로 39 소재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2017. 3. 17.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2016년도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단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한정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07 | ||
| 7. 확인일자 | 2017-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