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 | 비상장 | 3,550 | 3,406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1,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22,535 | 440,399 | ||
| 3. 조정사유 |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위(1), (2)와는 별도로 각 이자지급기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A 금액”과 “B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a) A 금액: 조정일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 (b) B 금액: “(x)금액”과 “(y)금액” 중 더 높은 금액 (x) 아래 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 (i) 기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주식의 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하에서 정의됨), 기산일로부터 1주일 동안 주식의 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의 주식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액 (ii) 기산일의 주식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 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함. (y)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분명히 하면,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 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 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 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본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행사가격조정] 2013년 7월 16일 2013년 10월 16일 2014년 1월 16일 2014년 4월 16일 2014년 7월 16일 2014년 10월 16일 2015년 1월 16일 2015년 4월 16일 2015년 7월 16일 2015년 10월 16일 2016년 1월 16일 2016년 4월 16일 2016년 7월 16일 2016년 10월 16일 2017년 1월 16일 2017년 4월 16일 2017년 7월 16일 2017년 10월 16일 2018년 1월 16일 2018년 4월 16일 2018년 7월 16일 2018년 10월 16일 2019년 1월 16일 2019년 4월 16일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4-1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3-2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8-03-2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7-03-10 신주인수권행사(제1회차 BW) 2016-09-28 신주인수권행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