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 | 비상장 | 3,046 | 2,485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1,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92,449 | 603,621 | ||
| 3. 조정사유 |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위 (1), (2)와는 별도로 각 이자지급기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A 금액”과 “B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a) A 금액: 조정일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 (b) B 금액: “(x)금액”과 “(y)금액” 중 더 높은 금액 (x) 아래 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 (i) 기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주식의 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하에서 정의됨), 기산일로부터 1주일 동안 주식의 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의 주식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액 (ii) 기산일의 주식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함. (y)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분명히 하면,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632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82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09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주가 : 2,374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 2,374원 바. 발행당시 행사가격의 100분의 70 : 2,485원 사. 마, 바 중 높은 가격: 2,485원 아. 조정전 행사가액 : 3,046원 자. 조정후 행사가액 : 2,485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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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10-1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7-1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8-04-1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8-03-2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8-03-2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17-03-10 신주인수권행사(제1회차 BW) 2016-09-28 신주인수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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